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과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발전차액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개별사업의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전담기관에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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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 협약서(표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 협약서(표준서식) ○ 사 업 명 : ( )년 사업 ○ 협약기간 : ○ 사업수행비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 1차 (1/4분기) | 2차 (2/4분기) | 3차 (3/4분기) | 4차 (4/4분기) | 계 세부사업명 | | | | | ․세부내용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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