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통계 간행물의 발간조문 원문
29조에 따른 통계의 수록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이하 "통계 간행물"이라 한다)을 발간하고자 하는 각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전에 통계책임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승인을 얻은 통계 간행물의 명칭ㆍ발간주기 또는 수록된 통계표의 2분의 1 이상을 변경하여 통계 간행물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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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에 따른 통계의 수록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이하 "통계 간행물"이라 한다)을 발간하고자 하는 각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전에 통계책임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승인을 얻은 통계 간행물의 명칭ㆍ발간주기 또는 수록된 통계표의 2분의 1 이상을 변경하여 통계 간행물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