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 제9조 (통계 간행물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른 통계의 수록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이하 "통계 간행물"이라 한다)을 발간하고자 하는 각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전에 통계책임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승인을 얻은 통계 간행물의 명칭ㆍ발간주기 또는 수록된 통계표의 2분의 1 이상을 변경하여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각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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