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절차조문 원문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사무처리를 마감하고 사무인계인수서와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인수자 및 입회자와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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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사무처리를 마감하고 사무인계인수서와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인수자 및 입회자와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을 받은 때에는 사무처리를 마감하고 사무인계인수서와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인수자 및 입회자와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