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8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사무인계인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9.5>

1. 조문 원문

인계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사무처리를 마감하고 사무인계인수서와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인수자 및 입회자와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인계인수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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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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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