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개발 실적 제출조문 원문
연구소등을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당해 연구소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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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등을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당해 연구소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