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7조 (연구개발 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등을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당해 연구소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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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연구개발실적조사표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실적조사표 0000 사업년도분 - 기업체용 - 회사명 |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 | 우 편 번 호 | | 홈페이지 | | | | | | | 대표자 | 직 위 | | | | 성 명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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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제3조 · 처리기간제4조 · 자료 등의 보완요구제5조 · 사후관리제6조 ·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근무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연구개발 실적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