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직무수행계획서 제출조문 원문
채용, 승진 또는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 과장, 본부 과장 또는 국장급 직위에 최초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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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승진 또는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 과장, 본부 과장 또는 국장급 직위에 최초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