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34조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1-2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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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력평정제11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1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13조 승진심사기준제14조 5급으로의 승진방법제14의2조 4급으로의 승진제15조 특별승진제15의2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제16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17조 필수보직기간제17의2조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제18조 신규채용, 승진 및 전입시 보직 부여제19조 보직경로제19의2조 직무수행계획서 제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결원보충제21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22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제22의2조 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인사특례제23조 별도 보직기준의 설정제23의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24조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제24의2조 적극행정 징계 등 면제제25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25의2조 소속기관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 등제26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3조 임용권의 위임제4조 인사관리의 원칙제5조 인사기준의 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