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예방접종 확인 등조문 원문
농장(산란계, 육계, 종계, 그 밖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밖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②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예방접종한 가금을 판매 또는 분양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판매 또는 분양대상자에게 교부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농장(산란계, 육계, 종계, 그 밖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밖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②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예방접종한 가금을 판매 또는 분양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판매 또는 분양대상자에게 교부하
②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예방접종한 가금을 판매 또는 분양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판매 또는 분양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의 기록 및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가금의 소유자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