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예방접종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금의 소유자등은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가금을 부화장 또는 농장(산란계, 육계, 종계, 그 밖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밖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예방접종한 가금을 판매 또는 분양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판매 또는 분양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의 기록 및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기록 또는 교부를 한 날부터 1년간 예방접종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가축방역관ㆍ공수의ㆍ검사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금운반업자 또는 가금의 소유자등이 도축을 목적으로 가금을 출하하는 때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도축장 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축장 영업자는 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축을 제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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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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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