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예방접종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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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금의 소유자등은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가금을 부화장 또는 농장(산란계, 육계, 종계, 그 밖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밖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금의 소유자등은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가금을 부화장 또는 농장(산란계, 육계, 종계, 그 밖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밖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
②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예방접종한 가금을 판매 또는 분양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판매 또는 분양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의 기록 및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가금의 소유자등은 그 기록 또는 교부를 한 날부터 1년간 예방접종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가축방역관ㆍ공수의ㆍ검사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가금운반업자 또는 가금의 소유자등이 도축을 목적으로 가금을 출하하는 때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도축장 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축장 영업자는 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검사관은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축을 제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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