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창구조문 원문
    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④ 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관련 업무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신규로 지정된 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조문 원문
    포함)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원은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