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5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기관장은 직장내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활동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등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1. 본부 : 운영지원과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3. 지방보훈청 : 총무과4.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 관리과5. 보훈지청 : 보훈과6. 국립민주묘지관리소7.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각급 기관별 2인 이상으로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접수ㆍ조사 및 처리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관련 업무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규로 지정된 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 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장관 및 기관장은 상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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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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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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