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사업 허가조문 원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발전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복수의 사업자가 발전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심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발전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복수의 사업자가 발전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