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9조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24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세부심사기준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준비기간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수, 사업자의 분할ㆍ합병 및 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의 인가기준5.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공사계획인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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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목적제11조 요금수준제12조 요금산정 대상기간제13조 기초회계자료제14조 요금체계제15조 서비스의 분류제16조 적정원가의 구성제17조 적정원가의 산정제18조 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제19조 적정투자보수의 정의 및 산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요금기저제21조 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제22조 특수관계자의 정의 및 평가제23조 특수관계자 거래 평가 방법제24조 요금의 산정제25조 요금의 사후정산제26조 요금의 검증제27조 목적제28조 용어의 정의제29조 허용오차제3조 발전사업 허가제30조 기타 세부사항제31조 목적제32조 용어의 정의제33조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등제34조 송전사업자의 업무제35조 배전사업자의 업무제36조 협의 및 분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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