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법령안 규제심사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정비협의회 심사가 끝난 후 제1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까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위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정비협의회 심사가 끝난 후 제1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까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위원
결과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농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