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4조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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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안의 결재제11조 관계기관 의견조회제12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3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4조 각종 평가 등제15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6조 서식 승인 신청제17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8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9조 법제처 심사제2조 정의제20조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제21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2조 부령의 공포제23조 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제24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5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6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7조 훈령ㆍ예규등의 입안제28조 내부 의견수렴제29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ㆍ법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외부 의견수렴 등제31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제32조 유권해석의 권한제33조 자문변호사의 법령해석제34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4조 법령의 주관부서제5조 입법계획의 수립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