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의2조 ·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조문 원문
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신고인이 선택한 1대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③ 관리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신고증을 발급요령에 따라 직접 발급ㆍ부착하여야 한다.④ 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연간한도량 범위 내에서 별표 2 및 별표 3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신고인이 선택한 1대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③ 관리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신고증을 발급요령에 따라 직접 발급ㆍ부착하여야 한다.④ 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연간한도량 범위 내에서 별표 2 및 별표 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