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6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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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