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콜센터 출입통제조문 원문
① 콜센터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업무 등 필요에 의하여 콜센터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출입 신청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콜센터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업무 등 필요에 의하여 콜센터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출입 신청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출입 신청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자기록부를 비치하고 외부인의 출입허가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