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20조 (콜센터 출입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콜센터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업무 등 필요에 의하여 콜센터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출입 신청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자기록부를 비치하고 외부인의 출입허가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