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20조 (콜센터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업무 등 필요에 의하여 콜센터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출입 신청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자기록부를 비치하고 외부인의 출입허가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교정민원콜센터 방문 신청서
■ 교정민원콜센터 방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교정민원콜센터 방문 신청서 연번 | 일시 | 목적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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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출입자 기록부
■ 출입자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연번 | 일시 | 목적 | 소속 | 방문인 | 방문인 | 결재 | 결재 연번 | 일시 | 목적 | 소속 | 대표 | 인원 | 담당자 | 센터장 1 | . . 00:00~00:00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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