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용기관 지정조문 원문
    1의2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③ 사용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