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사용기관 지정조문 원문
1의2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③ 사용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의2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③ 사용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