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8조 (사용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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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문자방송의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위원회2. 원자력안전위원회3. 교육부4. 과학기술정보통신부5. 법무부6. 국방부7. 행정안전부8. 문화체육관광부9. 농림축산식품부10. 산업통상부11. 보건복지부12. 기후에너지환경부13. 고용노동부14. 성평등가족부15. 국토교통부16. 해양수산부17. 중소벤처기업부18. 경찰청19. 소방청20. 산림청21. 기상청22. 국가유산청23. 해양경찰청24. 질병관리청25. 우주항공청26. 법제처27. 국민권익위원회28. 재정경제부29.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가. 홍수통제소나. 지방환경청 및 그 소속기관30.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가. 지방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나. 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31.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3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문자방송의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위원회2. 원자력안전위원회3. 교육부4. 과학기술정보통신부5. 법무부6. 국방부7. 행정안전부8. 문화체육관광부9. 농림축산식품부10. 산업통상부11. 보건복지부12. 기후에너지환경부13. 고용노동부14. 성평등가족부15. 국토교통부16. 해양수산부17. 중소벤처기업부18. 경찰청19. 소방청20. 산림청21. 기상청22. 국가유산청23. 해양경찰청24. 질병관리청25. 우주항공청26. 법제처27. 국민권익위원회28. 재정경제부29.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가. 홍수통제소나. 지방환경청 및 그 소속기관30.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가. 지방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나. 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31.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32. 기상청 소속기관: 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33. 시ㆍ도 교육청34. 지방자치단체35. 별표 1의2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사용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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