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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조문 원문
    입식물방제협회 및 수출입식물 방제업자다.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세목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1) 실수요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6호서식 사전 사용계획서의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 등을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내용과 검토하여 등록한 내용대로 공급ㆍ판매하여야 하고, 사전 사용계획서를 3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조문 원문
    록한 내용대로 공급ㆍ판매하여야 하고, 사전 사용계획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공급ㆍ판매할 때마다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안전사용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하고 동 이수확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구매하고자 하는 당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조문 원문
    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4.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공급ㆍ판매 실적을 매년 상ㆍ하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 4. 19.>④ <삭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