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조문 원문
입식물방제협회 및 수출입식물 방제업자다.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세목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1) 실수요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6호서식 사전 사용계획서의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 등을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내용과 검토하여 등록한 내용대로 공급ㆍ판매하여야 하고, 사전 사용계획서를 3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입식물방제협회 및 수출입식물 방제업자다.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세목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1) 실수요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6호서식 사전 사용계획서의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 등을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내용과 검토하여 등록한 내용대로 공급ㆍ판매하여야 하고, 사전 사용계획서를 3
록한 내용대로 공급ㆍ판매하여야 하고, 사전 사용계획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공급ㆍ판매할 때마다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안전사용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하고 동 이수확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구매하고자 하는 당해
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4.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공급ㆍ판매 실적을 매년 상ㆍ하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 4. 19.>④ <삭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