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9조 (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1. 조문 원문
<개정 2012. 2. 7., 2013. 6. 28., 2019. 5. 29.>
①에탄디니트릴 훈증제(EDN) <개정 2020. 9. 11., 2024. 4. 19.>1. 수송가.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2. 보관가.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나. 환풍 및 차광시설이 완비되고 저온, 건조하여 통풍이 잘되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다.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다른 고독성 농약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3. 판매가. 시중 농약 판매업소에서는 보관ㆍ진열ㆍ판매할 수 없으며, 해당 농약제조(수입)업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단법인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수출입식물 방제업자에게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②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56%),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98.5%),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56%), 에틸포메이트 훈증제(16.6%), 에틸포메이트 훈증제(99%), 포스핀 훈증제(2%),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훈증제(66%) 및 설퍼릴플루오라이드 훈증제(99.8%) <개정 2024. 11. 22.><개정 2025. 1. 16.><개정 2025. 4. 9.>1. 시중 농약 판매업소에서는 보관ㆍ진열ㆍ판매할 수 없으며,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목 중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만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실수요자에게 공급ㆍ판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다목에 따라 공급ㆍ판매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2항 본문의 농약 중 저독성으로 구분된 농약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한 특정판매업자(「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가. 조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군본부(기록정보관리단), 국가기록원, 공군본부(역사기록관리단), 해군본부(역사기록관리단), 국립중앙도서관, 부산우편집중국 및 그 밖의 정부기관나. 농협(농약판매업소 제외), 케이티앤지, 사단법인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및 수출입식물 방제업자다.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세목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1) 실수요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6호서식 사전 사용계획서의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 등을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내용과 검토하여 등록한 내용대로 공급ㆍ판매하여야 하고, 사전 사용계획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공급ㆍ판매할 때마다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안전사용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하고 동 이수확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구매하고자 하는 당해 연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실수요자에게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2.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3. 보관가. 사람의 거주장소,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의 보관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나. 환풍 및 차광 시설과 잠금장치가 완비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다.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다른 농약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4.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공급ㆍ판매 실적을 매년 상ㆍ하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4. 4. 19.>
④<삭제 2012. 2. 7.>
⑤<삭제 2010. 10. 13.>
⑥<삭제 2010. 10. 13.>
⑦<삭제 2019. 9. 2.>
⑧<삭제 2016. 9. 30.>
⑨<삭제 2020. 9.11.>
⑩식물검역에 사용되는 개미류 방제용 농약 <신설 2020.12.10., 개정 2023. 7. 3.>1. 적용대상가. 「식물방역법」 제7조의3 및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소독ㆍ방제명령한 장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2. 방제가.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또는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검역관(이 항에서는 "식물방제관"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검역관에 의해 소독ㆍ방제명령을 수행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나. 인축 및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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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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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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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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