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① 파견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파견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