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7조 (지급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한다.)2. 임대차계약서 사본(제5조에 따른 주택보조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3. 입금계좌 통장 사본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파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신청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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