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7조 (지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한다.)2. 임대차계약서 사본(제5조에 따른 주택보조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3. 입금계좌 통장 사본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행정안전부장관은 파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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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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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