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8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와 월1회 확인3.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와 월1회 확인3.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① 청장은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① 청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월1회 확인3.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
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월25일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지정된다.③ 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하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ㆍ
명칭3. 소요량 및 산출근거4. 사용기간 및 장소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6. 보안대책②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월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월1회 확인3.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
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 암호취급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