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103조 (암호자재 지원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2. 암호자재 종류 및 명칭3. 소요량 및 산출근거4. 사용기간 및 장소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6. 보안대책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월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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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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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