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사이버안전센터, 수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경미한 침해사고의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이를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및 방법 등 자체 사이버위기대응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제13조(복구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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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