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용자격조문 원문
도서관의 장서의 열람 및 대출은 학생 및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과 직원에 한하며 신분이 확인된 외부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한 후 열람만 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도서관의 장서의 열람 및 대출은 학생 및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과 직원에 한하며 신분이 확인된 외부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한 후 열람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