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10조 (이용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의 장서의 열람 및 대출은 학생 및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과 직원에 한하며 신분이 확인된 외부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한 후 열람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부 이용자 대장
[별지 제1호서식] 외부 이용자 대장 일련번호 | 일시 | 성명 | 소 속 | 연락처 | 이용자료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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