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원산지증명서조문 원문
    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②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