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원산지증명서조문 원문
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②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②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