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원산지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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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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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