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특화지역 지정 변경 및 해제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특화지역에 대한 변경ㆍ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화지역 변경ㆍ지정해제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에너지법」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