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특화지역 지정 변경 및 해제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특화지역에 대한 변경ㆍ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화지역 변경ㆍ지정해제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에너지법」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제14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특화지역에 대한 변경ㆍ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화지역 변경ㆍ지정해제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에너지법」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