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특화지역 지정 변경 및 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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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특화지역에 대한 변경ㆍ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화지역 변경ㆍ지정해제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지정된 특화지역에 대한 변경ㆍ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화지역 변경ㆍ지정해제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에너지법」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제1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의 고려사항,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 변경ㆍ지정해제 요청서 및 관련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법」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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