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특화지역 지정 변경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특화지역에 대한 변경ㆍ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화지역 변경ㆍ지정해제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에너지법」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제1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의 고려사항,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 변경ㆍ지정해제 요청서 및 관련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법」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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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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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