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별 위원 수는 평가대상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②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제3항 제1호의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위촉ㆍ지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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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위원 수는 평가대상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②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제3항 제1호의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위촉ㆍ지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위촉ㆍ지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ㆍ재정ㆍ인사ㆍ조직ㆍ정보화 등의 분야나 국방부 소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