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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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각 분과위에는 분과위원장 1인을 두고, 분과위별 위원 수는 평가대상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각 분과위에는 분과위원장 1인을 두고, 분과위별 위원 수는 평가대상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제3항 제1호의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위촉ㆍ지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ㆍ재정ㆍ인사ㆍ조직ㆍ정보화 등의 분야나 국방부 소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2. 관계공무원
④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국방부장관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총괄담당관이 된다.
⑥민간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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