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상 확약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한 계획, 관련 보고서 제출 및 납부 의무 등의 사항을 확약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12.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관련
- 제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조문 원문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공통요령 제35조의2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