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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상 확약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한 계획, 관련 보고서 제출 및 납부 의무 등의 사항을 확약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12.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관련
  • 제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조문 원문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공통요령 제35조의2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제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조문 원문
    3호서식)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조문 원문
    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별지 제3호서식)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자의 확인서(별지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조문 원문
    무제표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별지 제3호서식)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료징수결과보고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를 말한다.13.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을 말한다.② 이 요령에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통요령에 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