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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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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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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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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