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2조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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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 연장제11조 정부납부기술료 등의 감면제12조 기술료의 사용제13조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관리감독제14조 기술료 납부의무의 승계제15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제16조 제재 등제17조 정부납부기술료 분쟁ㆍ조정제18조 정부납부기술료 회계 관리제19조 정부납부기술료 관리현황 보고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별도 규정 제정ㆍ운영제21조 업무수행경비 지원제22조 재검토 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기술료의 징수제5조 기술료 징수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제6조 직접 실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및 납부제7조 정부납부기술료의 상한 특례제8조 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제9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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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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