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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안건의 구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의결안건 : 위원회의 업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사형성을 위하여 위원들이 안건의 심의를 통하여 의사를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의결안건 : 위원회의 업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사형성을 위하여 위원들이 안건의 심의를 통하여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안건의 구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의결안건 : 위원회의 업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사형성을 위하여 위원들이 안건의 심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안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의결안건 : 위원회의 업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사형성을 위하여 위원들이 안건의 심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안건의 구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의결안건 : 위원회의 업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사형성을 위하여 위원들이 안건의 심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안건2. 심의안건 :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의결안건 : 위원회의 업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사형성을 위하여 위원들이 안건의 심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안건2. 심의안건 :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의결서의 작성, 경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제1항의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서면결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하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의
    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회의기록물 생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간사는 위원회의 본위원회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은 발언 위원의 성명을 포함한 속기방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제6
    간사는 위원회의 본위원회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회의기록물 생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사는 회의록과 별도로 본위원회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4. 상정안건명5. 주요 안건내용 및 토론내용6. 의결 사항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간사는 회의록과 별도로 본위원회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다음 본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생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