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회의기록물 생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6-02-25규칙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위원회의 본위원회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은 발언 위원의 성명을 포함한 속기방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의기록물 생성 등위원회본위원회회의록과속기록회의록간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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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본위원회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은 발언 위원의 성명을 포함한 속기방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경우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하는 본위원회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1. 회의명2. 회의 일시 및 장소3.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4. 상정안건명5. 주요 안건내용 및 토론내용6. 의결 사항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간사는 회의록과 별도로 본위원회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다음 본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생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의 확인 절차와 생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이 회의록과 속기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간사는 속기록과 회의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1. 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4.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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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위원회의 본위원회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은 발언 위원의 성명을 포함한 속기방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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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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