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의2조 · 과업심의위원회조문 원문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⑥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⑥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⑥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심의 결과를 확정한다.⑦ 다음 각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⑥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심의 결과를 확정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별지 제4호서식을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
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심의 결과를 확정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별지 제4호서식을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이하 "간소화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2. 상용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