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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과업심의위원회조문 원문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⑥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과업심의위원회조문 원문
    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⑥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심의 결과를 확정한다.⑦ 다음 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과업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⑥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심의 결과를 확정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별지 제4호서식을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과업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심의 결과를 확정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별지 제4호서식을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이하 "간소화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2. 상용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