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23조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6-02-25 · 시행 2026-02-25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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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합전산센터 운영제11조 통합전산센터 입주제11의2조 자체 정보통신망의 관리제12조 사무용정보화기기의 관리제13조 전산망 보안 정책제14조 개발 소프트웨어의 보안 관리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제16조 정보화교육제17조 정보화 포상제18조 재검토 기한제2조 적용 범위제3조 정의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제5조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제6조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제7조 정보화사업 사전검토제7의2조 과업심의위원회제7의3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8조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본원칙제8의2조 누리집 운영위원회제8의3조 누리집 점검 및 성과평가제9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