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22. "규격서"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물품 설명서를 말한다.23. "가격자료"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가 가격협상을 위하여 조달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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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22. "규격서"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물품 설명서를 말한다.23. "가격자료"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가 가격협상을 위하여 조달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
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시까지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⑤ 제22조에 따라 제안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제안가
지역에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및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