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의2조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레미콘에 대하여 다수공급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만으로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종합쇼핑몰에 공동수급체 정보를 등록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시까지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22조에 따라 제안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제안가격 등을 취합하여 제2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⑥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품을 이행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및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등록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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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레미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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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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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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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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