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조문 원문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