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ㆍ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기간,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제2항의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는 자가 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시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시ㆍ군 또는 구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시 하자담보책임기간ㆍ담보방법 및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