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재배지 관리조문 원문
재배요건 및 선과요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출단지 대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농가 및 수출단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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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요건 및 선과요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출단지 대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농가 및 수출단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 재배지 : 20주/회2. 1ha 이상의 재배지 : 30주/회3. 표본의 추출은 8자 형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호주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 검역당국에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