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재배지 관리조문 원문
    재배요건 및 선과요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출단지 대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농가 및 수출단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의 재배지 : 20주/회2. 1ha 이상의 재배지 : 30주/회3. 표본의 추출은 8자 형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호주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 검역당국에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