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항에 따라 봉지 씌우기 전부터 수확 전까지 매월 1회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1. 1ha 미만의 재배지 : 20주/회2. 1ha 이상의 재배지 : 30주/회3. 표본의 추출은 8자 형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호주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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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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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